[과대광고/크리에이터tip] 화장품표시 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가. 신문ㆍ방송 또는 잡지 나.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다.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라.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마.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바.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사.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수단 2. 화장품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나.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과대광고(쇼핑몰운영tip)
2020. 9. 25.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