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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크리에이터tip] 화장품표시 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과대광고(쇼핑몰운영tip)

by 럭셔리냐옹이 2020. 9. 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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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 1. 12.>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가. 신문ㆍ방송 또는 잡지
나.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다.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라.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마.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바.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사.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수단

2. 화장품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나.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할랄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을 인증ㆍ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ㆍ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마.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아. 품질ㆍ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자.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ㆍ도안ㆍ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카.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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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크리에이터들이 있는데요.

블로그도 있고요. 오늘은 화장품 관리광고 법에 알아보려해요. 저에게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은 약사님들인데요. 블로그나 유튜브를하면서 꽤 유명해지면서 곤욕도 치르고 있답니다. 그 중에 약사,의사,치과,한의사 분들은 화장품에 대한 광고를하되 추천 지도 연구 인정하는 암시하는 표시광고법 절대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화장품 광고는 하지 않는데 맞습니다. 요즘 보면 유튜브에 의사분들이 좋다고 사용하고있다고 광고하더라고요....걸리면 광고비보다 너 많은 불이익이 있을수 있기에 잘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러면 또 여쭤보십니다. 유명한 의사는 하던데요??그건 식품은 개발에 참여했다는 내용이있으면 추천은 불가하나 광고가능합니다. 화장품법과는 또 다른경우이지요.  

쇼핑몰 운영자 분들은 위에 해당내용을 숙지하시고 상세페이지 및 제작을 하시면 나중에 광고벌금 혹은 패키지 변경을 하지 않을실수 있습니다. 사례로 화장품 패키지에 광고위반되는 내용이있었는데 그대로 진행했다가 나중에 손으로 일일이 스티커작업을 해야했었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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