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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인플루언서tip] '뒷광고' 금지 공정위, 가이드라인 발표

과대광고(쇼핑몰운영tip)

by 럭셔리냐옹이 2020. 9. 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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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늦은감이있지만 뒷광고 금지 공정위 가이드라인 발표를 정리해보려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많고 유튜브 시작이 "죄송합니다 "라고 시작되죠. 

인플루언서나 광고를 받게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응원하는 팬에게도 광고주에게 모두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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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적 이해관계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 등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하며, 배경이나 다른 글자와 구분 되는 색을 사용하거나 큰 글씨로 작성해 협찬 표기가 두드러지도록 해야 함.

2.'더보기'와 같이 한 번 더 클릭해 확인할 수 있는 창이나 게시물 중간, 댓글, 별도 페이지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한 위치에 표기했다고 볼 수 없음.

3.'광고비 지급', '금전적 지원', '유료 광고'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 SNS 상에서 많이 쓰이는 'sponsored', '유료AD', 'partner', 'thanks to', 'Collaboration'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4.동영상에 표시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콘텐츠 전체가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내용이라면 동영상 시작과 끝 부분에 표시 문구를 삽입, 영상 중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해야 한다. 일부 내용만 추천·보증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과 끝 부분에 표시 문구를 넣으면 된다.

 

5.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구매한 제품 후기를 작성했는데, 이후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 원래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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