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에 전환법으로 넘어가서 부착만안하고 인증은 받아야한다. 이렇게 알고있었는데요. 많은게 바뀌었네요..구매대행.
앞으로 다시 공부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게 2017년도 기사내용인데요. 저도 이때는 현업에 있어서 알고있었습니다. 그들로 소상공인들이 힘을합쳐 2018년도에 바뀌었다고해요!
기사에서 발췌한문구인데요. 2018년에 나온기사입니다.
구매대행업 사업자들이 위해도가 낮은 140여개 전기용품및 생활용품을 인증마크없이 구매대행을 항수있으며, 선행 사업자가 안전운전을 받은 제품에 대해선 인증을 면제 받는다는 점도 소개되었다고하네요. 뒷북... 그러므로 의류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좀더 알아봐야하겠네요.
결론은 옷 구매대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제품이나, 어린이의류는 불가한걸 알고있습니다.
[과대광고/인플루언서tip] '뒷광고' 금지 공정위, 가이드라인 발표 (2) | 2020.09.23 |
---|---|
[과대광고] 건강기능 식품 VS 건강식품 구별하자 (0) | 2020.09.22 |
[쇼핑몰운영자 tip]지적재산 상표권 침해 이것만은 반드시 알자! (0) | 2020.09.18 |
[쇼핑자운영tip]방향제 판매시 확인할 사항 자가검사 번호란? (5) | 2020.09.17 |
[과대광고]쇼핑몰운영자,마케터,인플루언서가 알아야할 사항 (0) | 2020.09.14 |
댓글 영역